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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34억 원 부과
작성일
2022-09-08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7일, 9월 정기분 재산세 334억 원을 부과해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 대상자는 9만 4천 건(주택분 156억원, 토지분 178억원)으로 대단위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주택 2기분과 인별로 합산한 토지(주거용 제외)분이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며 △ARS(1899-7500)카드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삼성,신한 △13개 금융앱(기업, 국민은행 등)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시민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재산세를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3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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