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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꼼짝 마!”
작성일
2023-02-21
작성자
행정지원과
장안구는 지난 20일 조원1ㆍ2동과 율천동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구 건축과 공무원 등 8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현수막, 공기주입식 입간판 등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광고물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 정비를 요청했다.

허가받지 않거나 규격을 벗어난 유동광고물은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광고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따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안구는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ㆍ설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즉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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