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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지방세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작성일
2022-12-15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형성 및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체납으로 인한 재산 및 채권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 압류. 행정제재조치 등의 체납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고지서를 발급 후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가상계좌, 1899-7500 ARS전화(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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