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지난달 말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 장안구 개별주택 9,967호는 매년1월에 공시된 표준주택(416호)을 기초로 조사 산정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하였고, 4월 30일자로 결정·고시되었다.
이후,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담당자와 감정평가사는 물론 직접 소유자를 입회하여 현장에서 재검증 및 가격산정기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가격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최종심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