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정보 전산망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안내 서비스를 구청 전광판 및 토지정보 알림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2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