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2012년 3월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2011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 소유자이며, 자동차분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1기분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변경 및 폐차·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민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기타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1, 5332,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