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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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공유토지 분할”어렵지 않아요 !
작성일
2012-03-09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법률 변경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공유 토지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들은 그 동안 법규제로 토지를 분할하는데 제약이 많았으나 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않고 쉽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특례법 적용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가 진행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228-5289)로 신청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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