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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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안구, 하천내 불법 소각행위 일제단속
작성일
2012-02-27
작성자
건설과
- 소각행위 금지 현수막 장안구 관내 주요하천에 게시 -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산불강조 기간을 맞이하여 지난 27일 하천구역 내에서 갈대,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내 주요 하천인 수원천, 서호천, 영화천 일대에 게시했다.
하천 내 소각행위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하천산책로 이용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각행위를 금지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단속시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소각행위 금지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나아가 화재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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