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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소기성과 거둬
작성일
2010-10-28
작성자
세무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 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을 말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구에서는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02명의 공탁금 여부를 검색하여 체납자 86명이 공탁금이 있는 것을 확인, 해당법원을 통해 채권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11명의 7백만원은 이미 추심하여 전액 세입 처리한 상태이며, 공탁금 압류통보를 통해 체납액 2천6백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는 향후 배당기일 결정시 공탁금을 추심할 예정이며, 100만원 미만 체납자들에 대하여도 공탁금 여부를 조회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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