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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보수교육 실시계획 통보 및 신청
1. 경기도 보육정책과-686(2006.3.27)호 및 수원시 여성정책과-4424(2006.3.28)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거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들의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3. 2006년도 경기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현황과 보수교육 과정별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제출양식에 의하여 2006. 4. 7(금)까지 구청 사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 2006. 4월 - 12월
나. 위탁교육기관 : 별첨
다. 교육비
- 직무교육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
문의전화 : 228-5341
팩스 : 228-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