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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둘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실시알림
작성일
2006-03-30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2006경기도보육사업변경내용(둘째아4.1).hwp

1. 경기도 보육정책과-624(2006.3.22)호 및 여성정책과-4154(2006.3.23)호와 관련입니다.

2.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2006년도 경기도 신규사업 중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을 붙임과 같이 확대 실시합니다.

3.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학부모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내용 1부. 끝.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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