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면보고시기 준수( 14일 이내)
-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완료할 것(임면사항 보고시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임면관련 비치서류 보관(원본)-시설장
① 인사기록카드
※ 해당사항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할 것
②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③ 주민등록등본
④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준용)
⑤ 자격증사본(보육교사,간호사,영양사 등)
⑥ 경력증명서(행정기관발급분)
⑦ 기타 - 보수교육수료증(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02-3157-3461~8, http://www.ctcm.co.kr)을 통해 자격
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존임용자 및 신규임용자)
※ 자격증 미발급자의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별도로 비치· 제출(사본)
- 대학졸업자(전문대학포함):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
이후 졸업자),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
-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수료증 또는 수료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임면사항보고시 유의사항
① <표V-4>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 서식을 필히 작성할 것 (원본-직인날인)
- 임용과 퇴임을 가급적 동시에 보고할 것
- 서식중 본적, 호주 및 관계를 정확히 기재할 것(신원조회시 필수사항임)
예시) 수원시 팔달구 교동 74번지, 홍길동의 처
- 문서번호는 필히 시설별로 관리하여 기재할 것
② 임면관련비치서류(위와같음)의 사본을 첨부할 것
③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철저
- 실제 임용일과 퇴임일에 맞게 조치(경력관리상)
④ 종사자 퇴직시(의원면직) 사직서를 필히 받을 것- 퇴임보고시 사본 제출요망
⑤ 임면사항보고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통보서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 4대보험가입여부확인: http://www.4insure.or.kr (종사자 개인별 확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아 함
※ 붙임문서인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 」을 필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식이 포함되어 있음,인사기록카드 서식은 보육관련 양식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