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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저소득 보조금 신청서 관련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저소득 책정서류를 동사무소에서 교부받아 3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직 까지도 받지 못한 원에서는 3월28일~ 3월30일까지 3월(소급),4월분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하실때 출석부는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3월소급분은 출석일을 맞추어 신청하세요)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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