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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위탁기관 공모계획 홍보
1. 도 보육청소년과-1839(2006.2.8)호 및 여성정책과-2172(2006.2.10)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보수교육 위탁개요
가. 위탁교육명: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보수교육 위탁
나. 위탁기간 : 3년(2006~2008년)
다. 교육대상 :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라. 교육과정 :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2. 공모개요
가. 응모개요 및 제출서류 : '공고문안 참조'
나. 접수기간 : 2006.2.8(수) ~ 2.17(금)
다. 접 수 처 : 경기도청 보육청소년과
붙임 공고문 및 위탁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