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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수원시 3자녀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변경 알림
작성일
2006-02-06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2006세자녀보육료변경내용.hwp
1. 수원시 여성정책과-1529(2006.1.26)호와 관련입니다.
2.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자녀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06년 경기도 둘째아이상(0,1)자녀 보육료 지원대상과 일부 중복지원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3. 원아들의 가정에도 많은 홍보 바랍니다.

붙임 수원시 3자녀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변경 내용 1부. 끝.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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