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보육청소년과-604(2006.1.12)호, 수원시 여성정책과-716(2006.1.12)호 및 장안구사회산업과-2735(2005.1.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총정원을 준수하여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영아반의 비율을 높게 편성하도록 하고 3세이상 유아만 보육할 수 없습니다.(단, 영아전담 보육시설 및 20인 이하 시설은 영아 또는 유아만을 구분하여 보육할 수 있음)
3. 따라서 각 보육시설에서는 2006년 반 편성시 적극적으로 영아반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영아반 편성, 정원대 영아 현원 및 영아 모집 홍보실적 등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2005. 1.1일 이후 출생자)의 지원으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아동의 보호자등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