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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안전교육 2005년 실시 결과 및 2006년 계획서 제출
1. 장안구사회산업과-1940(20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우리구의 보육시설의 장은 2006.1.31일까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2005년 안전 및 소방 교육 실시 결과 및 2006년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유아보육시설 안전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