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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2005년 보조사업비 반납 안내
1. 장안구사회산업과-1114(2005.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05년 사업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기간내 보육시설의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미 집행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납 안내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도비 보조사업 : 2006.1.16일까지 반납 완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및 장애아무상보육료, 영아반운영비, 시간연장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영아반교사 및 장애아반교사 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대체인력인건비,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
나. 시비 보조사업 : 2006.1.31일까지 반납 완료
(간식비, 건강검진, 상해보험료, 입소료, 현장학습비, 보육시설 난방비, 24시간 보육시설 난방비, 0세아반운영비, 장애아반운영비, 세자녀이상 보육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