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보육청소년과-181(2006.1.4)호 및 시 여성정책과-233(2006.1.5)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의거 2006.1.9(월)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기일까지 제출하시지 않는 시설은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3. 특히, 교육대상 인원은 보숙육 위탁기관 선정 및 교육신청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수요파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보수교육)의 이수는 시설별보조금(개인별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포함)의 지급시 지원기준이 됨으로 개별대상자 명단을 각 시설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장안구청 사회산업가 가정복지담당(팩스031-228-5598)
- 팩스 송부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31-228-5341.5344.5257)
* 붙임 제출서류의 첫번째 시트는 작성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