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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보육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관련사항 통보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1. 수원시여성정책과-14122(05.12.29)호 및 한국전력공사 영업(요)82806-8056(05.12.2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05.12.28일부터 보육시설의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 보육시설의 교육용전력 적용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단, 주거용 시설 제외)
나. 신청방법 :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 지사에 신청
다. 구비서류 : 보육시설인가증, 신분증 등
라. 적용기준
0 전기사용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한전에서 현장확인 후
교육용요금적용.
0 "06.3.31일까지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접수 시 "05.12.28일부터
소급적용.
0 아파트 개별 세대, 주택등에서 운영하는 주거용 시설은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해당지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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