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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0-1세)보육 가능인원 제출
1. 경기도 보육청소년과-8495(2005.12.16)호와, 수원시여성정책과-13516(2005.12.16)호와 관련,
2. 2006.1.1일부터 둘째아(0,1세)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영아의 보육수요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영아(0.1세) 추가 보육가능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3. 붙임 서식에 의거, 2005.12.20(화)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제출가능, FAX번호:228-5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