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1376(2005.11.30)호, 경기도 사회복지과-16453(2005.12.6)호 및 수원시 여성정책과-13319(2005.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실종아동등의 예방.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시스템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05.12.1)에 따라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부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