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및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시설의 운영(보육시설 반편성 기준)'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은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여야 하나
각 보육시설별 2006년도 신학기 영유아 모집시 일부 보육시설에서 영아(만3세미만) 보육에 따른 재정적 열악함 등의 사유로 영아 모집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모집하지 않고 유아(만3세이상)만을 선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2. 각 시설에서는 상기 사례와 같이 유아만을 선별하여 모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2005.12.26(월)까지 시설별 2006년 신학기 입소 안내문(통신문) 및 홍보문 등을 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