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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현장학습비와 관련하여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2차로 지급한 현장학습비정산은 11월10일까지제출하시고
3차로 지급한 현장학습비 정산은 12월10일까지 정산을 제출바랍니다.
현장학습비는 11월10일까지 올해마지막으로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1차로 지급한 현장학습비정산을 하지 않은시설은 11월10일까지 제출하지안을경우 반납 받겠습니다.
건강검진비10월에 신청한 시설이 4개시설 신청하지 않으셔서 11월에 신청을 추가로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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