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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11.10(목) 보조금 신청관련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2005교재교구비 신청 서식(1).hwp
11월 제출서류, 영아반인건비 신청·정산, 교재교구비 신청
(교재교구비 정산 2005.12.10까지), 보육료(저소득,장애아
세자녀) 신청·정산, 현장학습비 정산·신청
입소료 정산신청, 건강검진비 신청

※ 영아반인건비 신청,정산, 교재교구비 신청양식 변경
되었으니 변경양식대로 청구바랍니다.

11월 영아반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영아반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등 보조금 신청시 반드시 교사임면
보고가 선행되어 이루어져야합니다.(임면보고 미실시 시설은
각종 인건비 지원불가)
2. 붙임 첨부서류를 참고하시어 지원기준대로 신청하셔야
보조금지원가능합니다.(지원기준 미준수시설은 보조금을
지원이 불가하며 사후 공문으로 미지원사유 통보예정)
3. 영아반인건비 청구시 전월분 4대보험 영수증 반드시 첨부
(통장거래내역은 입증서류로 사용 불가)
4. 영아반인건비중 아동현황을 전산입력한 후 지급할
예정이오니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구양식 사용시설은 붙임양식에 변경기재후 제출)
6. 보조금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7. 교재교구비 미지원시설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미이행시설
8. 교재교구비 청구시 지원조건 확인후 신청바람(1페이지)
9, 보육료 청구시 신청서류 빈란없이 작성 제출바랍니다.
(정산시 출석부 반드시 첨부)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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