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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3자녀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홍보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보육기관신청서류.hwp
7.1부터 신설된 3자녀 이상 아동보육료 지원계획입니다.

첨부한 계획서를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보육시설에서는

2005. 7. 8일까지 장안구청 사회산업과로 신청서및 입증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육시설에서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을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을 감안하시어, 각종 보조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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