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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보수교육 신청(기신청자 포함) 6.10 까지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보수교육을 3월에 기신청하신 분도 교육일정 확인후
6월 10일까지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 신청자중 6월1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교육신청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신규 신청
접수하신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출하실 서류는 보육관련자료실 2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보수교육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보육교사 보수교육등의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보수교육신청희망자(기신청자)
2.교육대상자접수(구청)
3.교육대상자 위탁교육기관에의뢰(구청)
4.보수교육실시(위탁교육기관)
5.교육실시결과통보(위탁교육기관)
6.교육비지급(구청)

2005년 6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수원권 지정교육원
경기보육교사교육원,수원여대보육교사교육원, 강남대부설보육교사교육원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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