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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실시( 6월10까지 제출하세요! )
2005년 보수교육 실기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보육교사 보수교육등의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보수교육신청희망자(기신청자)
2.교육대상자접수(구청)
3.교육대상자 위탁교육기관에의뢰(구청)
4.보수교육실시(위탁교육기관)
5.교육실시결과통보(위탁교육기관)
6.교육비지급(구청)
2005년 6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수원권 지정교육원
경기보육교사교육원,수원여대보육교사교육원, 강남대부설보육교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