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별표 3)의 제2호, 여성부 보육사업안내 책자 87쪽, 나)채용방법과 관련하여 2005.1.30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별표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채용시 임금,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예시규정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종사자 근로계약체결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신분이 보장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현재 보육시설에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및 조례에 예시된 "계약기간"규정을 근거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가가 각가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