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교사 자격증발급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보육실습확인서(98년3월이후 졸업자)제출시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는 결정통지한 바 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보육실습을 실시한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당해 학과장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무방합니다.
2. 또한, 보육시설에 종사한 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 2001.4.1부터 2005.1.29까지 근무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3.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구비서류 중 최종학교졸업증명서,최종학교성적증명서,유사교과목확인서,보수교육.승급교육이수증명서,보육실습확인서,경력증명서 등을 모사 전송(FAX)의 방법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라도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발급에 다른 구비서류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대상자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