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체계가 변경시행 됩니다!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3.2월 초부터 신청예정이며 정확한 신청기간은 추후 안내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