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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영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서식 변경
갑자기 서식을 변경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아.영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아전문교육이수자 또는 특수교사유자격자로 장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나,
영아2개반 이상 운영시설에 재직중인 영아담당교사(도내 보육교사교육원 영아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대학 보육학과 졸업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자격수당의 성격이 있어,
그 동안 보육시설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해당교사의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새로운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많은 이해 바랍니다.
** 시설장이면서 영아반 전문교사로 영아반을 담당하는 경우는
시설장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영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