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영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아전문교육이수자 또는 특수교사유자격자로 장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나,
영아2개반 이상 운영시설에 재직중인 영아담당교사(도내 보육교사교육원 영아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대학 보육학과 졸업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자격수당의 성격이 있어,
그 동안 보육시설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해당교사의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새로운 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많은 이해 바랍니다.
** 시설장이면서 영아반 전문교사로 영아반을 담당하는 경우는
시설장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