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가 2005.7.31일자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전 보육시설은 시설장,보육교사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임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관련 서류 제출 : 5월23일 부터 7월 8일(36일간)
1.첨부한 임면보고 소식에 의거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식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원본은 시설보관, 사본 송부)에 대한 안내사항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정확히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이번 임면보고 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붙임 서식에 의거 채용후 14이내에 보고절차를 이행하여 종사자 경력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