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추가 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가 빠짐없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1991.8.8일 이전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구비서류 중 채용증명서는 본인이 해당 탁아시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서류의 페기등으로 증명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탁아시설종사자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명의로 채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소
- 전 화 : 02)3157-3461~8
- 팩 스 : 02)3157-3469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