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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영아반 인건비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구법령: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은 40인 미만시설에 한함
신법령: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은 20인 이하미만시설에 한함
(기존시설중 21인 이상 시설은 06.3.1일부터 겸직불가)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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