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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서.hwp
놀이방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은 보조금지급후(3월24일이후) 동별로 나누어 신청 받습니다. 명칭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사항에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하세요

예)명칭 : ㅇㅇ놀이방 ---ㅇㅇ어린이집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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