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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장애아)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신청서 및 정산서 양식
1)방과후 아동 및 두녀만해당하는 아동:입소료,현장학습비,상해보험료,건강검진비 지급 제외
2)간식비 및 보육료 신청시 5월10일까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3)입소료는 체육복을 단체로 구입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15000원 추가 됩니다.
4)정산시에는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5)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