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자료실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7월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2007-07-02
작성자
가정복지담당
첨   부1
정산서류.hwp
1. 이번달은 e-보육 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중지되므로,
●07.7.4(수)20:00~7.5(목)09:00
●07.7.6(금)18:00~7.9(월)09:00
7월10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정산서류도 같습니다.)
지급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꼭 기한엄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6월에 지급한 난방비는 8월에 정산받을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정산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정산서 오작성 등으로 직인이 필요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구청 방문시 직인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6월부터 정산서식 바뀌었습니다.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식과 함께 챙겨주셔야할 서류 다시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년2회 3월,9월에 일괄적으로 4대보험 가입서류를 제출
-새로임용한 보육교사들 경우, 임용월에도 4대보험가입서류제출
-출석부 제출
-보육교사 급여 내역 제출
(정산서식 '영아전담'란은 영아전담인건비 지원받는 보육시설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영아전담교사 근무수당(50,000원)과는 다릅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