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정산 서식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6월정산은 바뀐 정산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구 매달 제출하시던 4대보험가입서류제출 방법을 약간 완화했습니다
년2회 3월, 9월에 일괄적으로 4대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새로임용한 보육교사들 경우에는 임용월에도 4대보험가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추가해서 받아야할 정산시 필요한 서류들은 6월초경에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2. 6월 보조금 신청시 유의 사항
5월에 지급한 입소료, 단체복비, 현장학습비,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는 9월에 정산을 받을 예정이니 지출한 영수증등 필요한 서류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9월 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월 보조금 신청 및 5월 정산 (입소료, 단체복비, 현장학습비,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제외)은
5-6일 양일간에 걸쳐서 받겠습니다. 보육교사 임면보고가 있는원은 서둘러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6월에는 난방비, 24시간운영보육시설난방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는 정원이 20인이하면 250,000원
정원이 21인이상이면 300,000원
24시간보육시설난방비는 24시간 보육아동 1명이상 운영시설만 신청가
능
신청할 원은 정산서류시 제출하는 출석부에 해당아동 체크하여 제출
- 둘째아 신청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아 신청일은 아동이 동사무소에 둘째아 신청을 한 날짜 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보육시설 입소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차후 발견시 반납조치를 취할것이니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둘째아를 신청해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