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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7년 3월 보육료 신청시 유의사항(반드시 필독)
작성일
2007-03-08
작성자
가정복지담당
@ 2007. 3. 9 18:00 까지 기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책정될 예정인 아동중

저소득보육료, 둘째아 보육료, 세자녀이상 보육료를 두달치(3월, 4월) 소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아동에 한해, 둘째아, 세자녀이상 보육료 소급지원 예정)

3월에 신청하시게 되면 4월에 반납을 해야 하는등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책정될 예정인 아동들은 일반아동으로 변경을 일단 해주시고
(그래야 보육료 자동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기타지원에서 둘째아세째아 신청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소급지원예정이므로)

2. 저소득층 시간연장아동지원은 3월 신청시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책정될 예정인 아동은 일반아동으로

현황이 되어 있으므로 시간연장 보육료를 신청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시간연장아동지원은 4월에 두달치(2월, 3월) 소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3월이후부터 신규 입소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입학원서를 정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둘째아, 세째아 신청서는 07. 3월 신규입소하는 아동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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