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 특별직무교육 안내
* 자격요건
-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일반직무교육대상자가 인테넷 시범특별직무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신청은 한과정 이상은 가능하나 단 이때 이수한 특별직무교육으로서 일반 직무
교육을 면제받지 못함
# 일반직무교육 자격을 갖춘 일반 보육교사는 기존의 일반직무교육(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시범특별직무교육 이수는 향후 교육수요에 대비한 개인별 희망교육으로 이해하여야함, 이는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
- 특별직무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 : 현재 영아 장애아 방과후 시설에 신규채용되었거나 향후 채용이 전제된 대상으로서 특별직무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본특별직무교육이수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위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실것
지난번 07년 인터넷 원격교육(영아, 방과후, 장애아)시범사업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자를 재조사하오니 이전에 신청하신 보육교사 이외에 원격교육을 받고자하는 어린이집 2007.2.22(목)까지 Fax (228-5598) 또는 이메일(hezke@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내용중 하나만 신청해야하며 교육시기도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해야함
예) 방과후 보육을 2/4분기에 수강 신청할것이면 거기에 해당하는곳에 체크
이럴 경우 이 교사는 3/4분기 및 4/4분기에 방과후 교육을 신청할수 없으며
영아보육 및 장애아 보육 교육도 신청할수 없음.
위와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단순한 수요조사뿐이므로 확실한 내용을 확인후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