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둘째아 (만0,1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 보호자가 아동 사진 1장을 지참하여 둘째아이상자녀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청(2007년 1월1일 입소하는 아동부터)
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가 처우개선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 지급액 : 월 15만원
- 신 청 : 매달(한달에 한번씩) 신청해주세요
-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서 종사자 현황에 각 선생님들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해 주세요 그래야만 각 선생님들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3. 영아반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 처우개선비와 마찬가지로 각 선생님들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종사자 현황에서
각 선생님들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주세요
5. 영아반운영비, 장애아통합,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영아전담, 보육료및 간식비, 세째아
를 이번달에 신청해주십시요(물론 해당하는 것들만 )
6. 2007년 1월부터는 e보육으로만 보조금 신청받으며, 수기신청시 보조금지원불가.
7. 1월10일까지 전산(e보육)으로 신청하시고 1월10일 이후 신청 시 지원불가.
06.12월 보조금 정산 (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포함) 도 10일(수)까지 제출해주십시요
정산서는 첨부파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제출해주십시요
# 청부파일의 붙임문서에 대한 설명
1. 아동현황(1월현재): 예시에 제시해 놓았으니 양식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내용은 빠짐없이 기입해서 제출해 주세요.
2. 출석부(12월현재) : 보육시설 전아동에 대한 출석부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시간연장 시설은 시간연장에 대한 보호자 확인 및 출석부를 따로 포함
해서 제출할것)
3.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존 영아반 운영비신청시 제출한 서류 양식대로 제출해주세요
4. 전체 보육교사 급여지급 통장 사본 1부 : 기존 영아반 운영비신청시 제출한 서류
양식 대로 제출해주세요
8. e보육 신청시 직인이 입력되어 있어야만 보조금 지급 가능합니다.
(직인 미입력시 보조금 신청 반려)
보육시설에서 직인스캔 작업이 어렵다고하여 직인 미입력시설에 대하여 구청에서
1월 8일(월) 단 하루동안만 스캔작업을 하기로 했으니 반드시 e보육 승인요청 후
보육시설 직인을 지참하여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후는 직인 스캔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각원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이날 하루만 지원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9. 2007년 경기도 보육사업 변동은 보육관련 자료실 168-170까지 올려놓았으니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