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보육시설에서는 전기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중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주로 가정보육시설이 해당됨)
나. 신청접수일 : 2007.1.15일부터
다. 신청장소 : 보육시설 관할 주소지 한전지사나 지점
라. 구비서류 : 보육시설 인가증
마. 할인규모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할인
바. 적용기준 :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월분 요금부터 감액
사. 기 타 : 할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보육시설 관할 주소지 한전지사로 문의
** 기존 교육용전력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주로 민간보육시설)은
해당사항 없으니 착오없으시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