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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보육시설등 소독의무대상시설 확대 지정 알림
작성일
2006-12-19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소독을 실시하여햐 하는 시설의 종류,회수.xls

1. 장안구보건소-15033(06.12.15)호와 관련입니다.
2. 06.1.13일자 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50인 이상 수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2007년도 부터 소독의무대상시설로
확대지정 되었기에 알리니,
3.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7년도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회수 1부. 끝.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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