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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4/4분기 저소득층 신규신청 제한안내
작성일
2006-09-28
작성자
관리자
동사무소에 아래 기간동안 저소득층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안내를 잘해주세요!!!

4/4분기 저소득층 신규 신청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180페이지 참고)

1. 신청제한기간 : 06.10.01 ~ 06.12.31
2. 제한대상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중 2,3,4층 ,만5세아 ,두자녀이상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중 2,3,4층
3. 신청가능 : 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신규신청,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신청.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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