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4/4분기 저소득층 신규신청 제한안내
동사무소에 아래 기간동안 저소득층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안내를 잘해주세요!!!
4/4분기 저소득층 신규 신청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180페이지 참고)
1. 신청제한기간 : 06.10.01 ~ 06.12.31
2. 제한대상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중 2,3,4층 ,만5세아 ,두자녀이상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중 2,3,4층
3. 신청가능 : 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신규신청,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