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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필요경비 별도수납 철저 이행 통보
1. 경기도 보육정책과-4542(2006.09.18.)및 수원시 가족여성과-4009(2006.09.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보육료 납부고지서 발부는 보육료에 대해서만 발부 수납하고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포함)는 시장이 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별도로 수납토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06.보육사업안내 255쪽)
3.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보육료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입소료,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포함)를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수납 상한액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