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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추석연휴대비 보육시설 운영기준 준수 재강조
작성일
2006-09-18
작성자
관리자
추석 연휴를 맞아 일부 보육시설에서 효도방학을 실시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보육시간-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의 규정을 준수 할것을 강조합니다

관내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가 교대로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이 추석
연휴기간중 효도방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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