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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통보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2856(06.10.27)호 및 수원시 가족여성과-6121(06.11.2)호와 관련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요약)
- 보육정원 20인이하 시설에 한하여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정원21~39인 보육시설은 2007.3.1부터 보육교사 겸임 불가
- 2007.3.1일 이후에도 보육교사를 미채용하고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시, 종사자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시행 예정.( 영아반운영비 등의 보조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