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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4/4분기 보육료 신규신청(저소득신규책정) 제한 해제
작성일
2006-11-03
작성자
관리자
1. 가족여성과 -6091(2006.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180면 하단) 관련사항임
06. 4/4분기 (10.01~12.31)에는 신규보육료 지원 신청 제한
3. 위 관련으로 여성가족부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180면 하단) 지침에 의하여 06 4/4분 기 보육료 신규신청을 제한하였으나 4/4분기 보육료 신규신청 제한을 06.10.24(화)부터 해제합니다.

콘텐츠 담당 :
돌봄지원팀, 가정복지팀    Tel.031-5191-5314, 031-519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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